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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연 1회 이상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 의무적으로 맡아야 -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와 성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규모가 신고 대상인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인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액비를 살포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부숙도와 함수율, 염분, 중금속(구리, 아연) 등을 분석하고, 살포량을 산정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중 다섯 군데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약 500g 정도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환경연구관 1층 종합검정실에 방문해서 의뢰하면 된다.
김희영 기술보급과장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위해선 살포 전 꼭 퇴비 검사를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종합 검정실의 무료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의처 : 기술보급과 환경농업팀 (☏041-840-3553) / 담당자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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