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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소방서(서장 채열식)는 현장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현장 활동 중에 구급대원 폭행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자활동기반을 조성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6건의 구급대원 폭행으로 16명의 구급대원에게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1건 내려졌고, 4건은 수사중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 50조에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및 웨어러블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추진․운영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단양소방서(서장 채열식)는 “구급대원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들이다”라며“구급대원들에게 폭행과 폭언보다는 따듯한 말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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