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제천시는 관내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8월 5일까지 접수한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목적의 개 사육·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운영 신고가 금지되며 기존 업체도 2027년 2월 6일 이내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전·폐업에 대한 지원에 배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 제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운영신고서에 따른 자료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매출장부 등 개고기 조리음식 판매에 대한 매출액 등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접객업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고 서류 제출에 협조하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043-641-3184)로 문의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상급자에게 고성·막말' 논란 일으킨 제천시청 5급 과장 직위해제
- 2대한민국의 중심! 천연물의 허브 제천시!
- 3(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의사단체 진료거부·파업 즉각 중단 촉구
- 4제천시의회,‘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제천시 선수단 격려
- 5제천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운영 및 테스트 공연 관람권 판매 5월 10일 개시
- 6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제천시선수단 경기장 격려
- 7가장 중요한 궁합, 입맛 궁합!|[메이드인 충청북도] EP.2 제천 원뜰
- 8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개시
- 9의림유치원, 땅이 흔들릴 때 대처방법을 알아요!
- 10제43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훈포장 및 표창장 수여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