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공주시의회는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출된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예산을 삭감하였다. 삭감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해당 사업이 민선8기 핵심 공약이었다면,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자료와 함께 의회에 사업 설명이 충분히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반 페이지가 전부였으며, 의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였다.
2) 민선8기 핵심 공약이었으며 사업비가 전액 시비 8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었다면 미리 업무계획을 세워 추진하며 본예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으며, 올해 초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사업이다.
선거 직후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회에 설명 없이 갑자기 계상된 사업이므로 의원들은 이 사업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3) 올해 사업비는 6억원이지만, 전체 사업비는 80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6억이 통과되면, 나머지 74억까지 승인하는 셈이다. 시민의 혈세 80억원의 쓰임에 대해 더 충분히 검토해야한다는 의회의 입장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4)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관광과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세종시, 부여군과 협의는 되었지만 아직 환경부,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진행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사업비를 무작정 승인할 수는 없다.
5) 해당 사업은 금강의 담수가 필수인 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진행된다면 금강의 수질 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과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보도자료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 등은 언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수익성에만 초점이 맞춰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이다. 시민의 대표로서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에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발목 잡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상급자에게 고성·막말' 논란 일으킨 제천시청 5급 과장 직위해제
- 2대한민국의 중심! 천연물의 허브 제천시!
- 3(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의사단체 진료거부·파업 즉각 중단 촉구
- 4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천시장애인육상연맹 소속 제천시 학생선수들 각 종목 수상 싹쓸이... 메달집게 종합성적 2위 거둬
- 5가장 중요한 궁합, 입맛 궁합!|[메이드인 충청북도] EP.2 제천 원뜰
- 6제천시의회, 市 사무 위탁 투명․공정성 강화 추진
- 7의림여자중학교 체조부 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종합 3위
- 8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제천시선수단 경기장 격려
- 9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개시
- 10의림유치원, 땅이 흔들릴 때 대처방법을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