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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달 29일 제천, 단양, 영월 시민연대에서 시위 현수막을 게첩 한뒤 5월 7일 사라진 시위 현수막>
- 시민연대에서 게첩한 시위 현수막 중 ‘김 시장 연애’관련 현수막만 사라져 -
- 현수막시위중인 시민연대, “누군가의 의도된 행동, 밝혀질 때까지 경찰에 철저한 조사 요구” -
제천, 단양, 영월 시민연대를 김창규 제천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연애보다 지역경제 먼저’ 집회시위 현수막이 무단 철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시청 앞 도로변에 집회시위를 위해 게첩한 여러 장의 현수막 중 ‘김 시장 연애’ 관련 현수막만 사라져 누구의 소행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제천시청 앞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첩해 시위 집회 중인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는 7일 오전 시청 앞 도로변에 게첩 했던 현수막이 지난밤새 무단 철거 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연대는 "여러장의 현수막 중 ‘김 시장 연애’관련 현수막만 없어진것에 대해, 이는 분명 의도된 행태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누구 짓인지 알아 낼 수 있도록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는 집회신고를 내고 ‘자영업자 패점 점포 눈물’ 등의 현수막을 제천시청 입구에 내걸고 집회시위를 벌였다.
이후 2주간의 시간을 두고 김 시장의 뚜렷한 대책 마련안이 제시되지 않고, 제천시청에서 ‘무책임한 행정처리’ 행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시민연대는 지난달 29일 현 지역경제 상황과 안일한 행정처리 등을 빗대 "연애만 하는 제천시장 시민과 이혼해라", "지역경제 나몰라라 얼굴 알리기에 급급한 제천시장" 등의 현수막을 게재해 집회 시위에 돌입 했다.
‘연애 관련 현수막’은 김창규 시장이 지난 2월 13일 지지자 모임 밴드에 "자신의 정치 참여가 미칠 경제적 부담을 전 부인이 병적으로 우려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며 이혼 이유를 설명하고 연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밝혀 언론에 기사화 된 내용이다.
시민연대는 이 내용을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장 역할론’에 빗대 비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금지)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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