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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시장이 각종 대내외 행사에 참석하는 행사의 범위를 ▲중앙 및 도 단위 이상 주관행사 ▲시 주관 대규모행사 및 시 단위유관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읍면동단위 대표 행사 등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장 참석행사 기준’을 마련하여 금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황명선 시장은 지난 5일 간부간담회 및 6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이 각종 행사에 무분별하게 참석을 한다면 시정구상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중요계획의 검토 등 당면현안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참석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실제 논산시는 15개 읍면동별 소규모 마을행사를 비롯 각종 단체주관 행사가 하루 평균 2~3건으로 연간 약 900여건에 이르며 시장이 행사참여를 위한 이동 및 행사시간을 2시간만 어림잡아도 연간 1,800시간, 일자로는 75일에 이른다. 이는 연중 꼬박 2달반 남짓을 시장이 행사에만 참석하는 셈이다.
때문에 논산시가 이번에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 기준을 정한 것은 가급적 소모적인 행사 참석을 지양하고 그 시간에 시장이 직접 도나 중앙기관을 방문하거나 민원인 및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정현안 해결과 기업유치 등 지역개발에 시장의 역량과 시간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편, 시가 주관하는 소규모의 일상적인 행사와 마을 단위 체육대회, 읍면동 단위 동문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마을회관 및 노인정 등의 착·준공식 등 소규모 행사는 주관부서 국·과장이나 해당지역 읍면동장이 참석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시장은 “어떠한 행사든지 주최자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이루어지며 소중하지 않은 행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금번 시장 행사참석기준 시행으로 행사주최자나 참석자들께서는 시장이 직접 안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시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변화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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