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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세종시 출범 따라 2.1% 증가 그쳐 -
충남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16만건 215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이며,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840억원과 지역자원시설세 29억원, 지방교육세 284억원 등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807억원, 주택분 346억원 등이다.
시‧군별 부과 규모는 천안시가 6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군이 각각 358억원, 279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청양군은 1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2110억원에 비해 2.1%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등이 최대 9%까지 상승했으나, 지난 7월 1일 세종시 출범에 따라 재산세 부과 건수가 3만여건 감소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 납부 전용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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