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 | 충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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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6.11.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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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이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조례안에는 전입세대(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주택수리비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 전입유공 기관 및 단체, 군부대 등에 대한 장려금 지원조항이 신설됐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이 확대됐다.

지원 내용은 △전입가구와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1인당 20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세대 당 100만원 △국적취득 후 고성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20만원 △전입유도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에 장려금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지원 등이다.

특히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아이 140만원, 둘째아이 290만원, 셋째아이 이상 46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됐으며 신생아 입양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부개정조례안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와 주민은 오는 24일까지 찬·반 여부와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고성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으로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033)680-3445. 팩스(033)68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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