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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전북 김제시장(71)이 8일 업무상배임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이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제조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시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시장의 고향 후배 정모씨(6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신분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비난과 함께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등을 들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제시청 내부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결국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 속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시청 직원들은 한숨 속에 앞으로의 시정운영을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직원들은 판결소식을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느라 분주했으며, 일부는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전개될 파장에 대해 걱정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공무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법정 구속돼 안타깝다"며 "자칫 추진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무죄 판결을 예상했는데 결과가 더 안좋게 나왔다"며 "아직 항소심도 남아 있는 만큼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시민 오모씨(57)는 "그 동안 가축면역 증강제 구입 특혜의혹은 물론 이 시장 가족이 연루된 무인텔 신축 사업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며 "이 시장의 법정구속은 아집과 독선의 일방적인 시정운영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김제시가 김제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최종심까지 결정이 남아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 시장의 중도하차를 기정사실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움직였던 예비 주자들의 행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시장과 정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저가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이 있었음에도 축산농가의 선호도가 낮고 단가가 높은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보조사료 약 14억6300만원 상당을 시로 하여금 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시장의 법정구속으로 시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이승복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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