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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올림픽개최지역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강원본청(55억원), 강릉시 및 평창군(각 40억원), 정선군(15억원)
□ 1년 남짓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경기가 개최되는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등 정비(65억), 불량환경 정비 등 도시경관 개선 (50억), 공중화장실(2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35억)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후 금년 계획분을 2월중에 조기 배정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 강원도는 행정자치부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이외에도 개최지역과 인접한 시군들과 합동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인접 시군의 동계올림픽 방문객 맞이 도시경관 조성이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금년중 해당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 행정자치부는 작년부터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 세제지원을 해 주고 있다.
□ 앞으로도 행정자치부와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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