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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처분 없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처분
울산시는 관내 LPG 자동차 충전소(36개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흡연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흡연 단속을 위한 점검을 오는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LPG 충전소 부지 안에 있는 화장실, 휴게실, 세차장 등 모든 장소로, 충전소 안에 있는 차량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경고처분 없이 곧바로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충전소에서 흡연은 법으로 금지한 만큼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충전소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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