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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월 23일 ~ 24일, 공무원 92명 대상
울산시는 직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 능력을 향상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23일 ~ 24일(2일간)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시 및 구‧군 공무원 92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최, 울산시가 주관하며 법제실무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제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으로 업무 수행 시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법령해석 이론 및 사례, ▲자치입법 편집기 활용 방법, ▲자치법규 입안 실습, ▲법령해석 요청 실무 등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하여 직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전문성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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