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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익사사고’ㆍ‘가스사고’ 내용 추가, 보상금액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
태안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담보 내역을 확대 추진한다.
‘태안군 군민안전보험’은 재해ㆍ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적극적 보상을 통해 정신적ㆍ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기존 보장항목에 올해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를 추가했으며, 지난해까지 1천만 원이었던 보장금액을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태안 외의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폭발ㆍ화재ㆍ붕괴ㆍ자연재해ㆍ강도ㆍ대중교통사고ㆍ스쿨존교통상해ㆍ농기계사고ㆍ익사사고ㆍ가스사고 등 군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군민 안전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안전 태안’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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