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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월 19일까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약 4만2천여 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적장부, 항공사진,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공적 규제사항을 비롯해 개별토지의 용도지역ㆍ지구 및 지목 등 변경사항, 개발행위와 건축, 도로개설 등 현지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사된 토지특성은 지가에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양도소득세, 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한 정확한 조사ㆍ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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