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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소득요건도 대폭 완화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부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추진된다”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확대해 저소득층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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