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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원 비행안전구역 해제·무허가 건축물 등록절차 개선 호평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타 지자체에 적용이 가능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한 포상제도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의 적정성, 활성화 노력도 등 18가지 세부 항목을 따져 실시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과 17개 시도 국민 평가단이 전국 각 지자체의 적극행정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등을 심사한 결과 광역 5곳, 기초 67곳이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지난해 적극행정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 모니터링단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 노력이 전문가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국민 평가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등록 절차 개선으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한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열정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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