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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 대상 법제 업무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기별 교육 시행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26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법제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초과정부터 실무 및 사례 중심의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시행된다.
이번 교육은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마련된 교육 중 첫 번째 자리다. ‘자치법규 입안 기본 과정’이라는 주제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작성의 원칙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팀장이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초를 다져 직원 내부의 입법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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