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 모집 > 뉴스 | 충청TV

기사상세페이지

2024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 모집

기사입력 2024.03.29 12:1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매달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상·하반기 1500명씩 총 3000명 지원 -
 

□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ㅇ 올해부터는 청년정책에 대한 전담·전문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월세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신청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 1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3,343,000원 / 직장 건강보험료 119,657원
 
ㅇ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240만 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원한다.
 
ㅇ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시는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ㅇ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으로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djhousing.or.kr) 또는 대전 청년 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ㅇ 다만, 국토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ㅇ 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5월 29일 월세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