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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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현금자동인출기 위 귀중품함부로 가져가면 큰 일 납니다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까지 가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현금 입출금 이용이 가능한 현금자동인출기(ATM)의 수가 날로 증가 함에따라 인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순기능과 함께 반대로 최근에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귀중품(휴대폰, 지갑 등)을 가져가는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見物生心(견물생심)이라는 한자성어처럼, 누구나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인 주인이 없는 듯한 귀중품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으나, ○ 이는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된 ‘절도죄’가 성립되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즉, “이건 주인 없는 것이니까”라는 가벼운 생각과 행동이 ‘절도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입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산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월부터 충남도내 금융기관(농협)과의 파트너 쉽 형성으로 현금자동인출기의 화면을 통하여 이용 고객들에게는 물품 분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물품을 습득한 고객들에게는 절도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홍보문구를 지속적으로 반복 표출시킴으로써 금융기관 내 분실로 기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 하고 절도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놓인 현금 등 귀중품을 습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분실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은행·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순식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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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설 연휴기간 112에 장난전화 안돼요충남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권윤택 올해 설 연휴가는 18일부터 5일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16,17일도 휴가를 주어 9일간의 휴가를 얻는 분들도 있어 금년 설 연휴에는 3,350여만명의 대 이동이 예상된다고 한다. 긴 연휴에 많은 국민들의 이동을 하다 보면 교통불편, 사건사고, 지리교시, 환자 발생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여 경찰의 112에 신고를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전 서울에서는 누가 사람을 칼로 찔렀다는 장난 신고를 하여 경찰차 6대가 출동하여 허탕을 친 일도 있었다. 우리 경찰에서는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상황실에 정예경찰로 인원을 대폭 증원을 하고 기능과 시스템을 강화하여 경미한 사건에도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4 22:52경 서울에서 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해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관할경찰서 지구대·형사들을 동시에 3분만에 출동시켜 2분후에 검거한 사례가 있고, 우리 아산경찰서에서도 올해 1.9 평택에서 여성을 납치하여 홍성으로 가고 있다는 공조요청의 신고를 접하고 인접경찰서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서 관내 국도로 진입한 용의자를 접수 10여분만에 검거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을 다투는 112신고는 신속히 접수를 해야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지만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해서 귀중한 시간을 빼앗긴다면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부질없는 행동으로 급박한 용건이 신속히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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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정 된 가정폭력특례법을 아시나요?가정폭력은 법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성적인 학대로 인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게다가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위협하고 자녀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배우자 가족을 비난하는 것도 가정폭력이며, 원하지도 않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항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발생현황은 2011년이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 지난해 7월 기준 1만7141여건에 달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족 간 폭력이 범죄행위로써 폭력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지난 2011년 10월 26일 개정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올해 개정․공포하고 이를 6개월 경과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개정되기 전 가정폭력 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이었는데 지난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개별적인 문제에 기인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가정폭력이 악순환 되고, 문제해결 수단으로 폭력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사회적인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 가정의 평화와 안정, 가족 구성원 간에 인권보호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 가정 내에서 사소한 폭력이나 욕설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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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화재' 대피통로를 아시나요?▲ 아산소방서 김봉식 서장 6.25사변을 맞아 1.4후퇴를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눈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아이를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병사는 소스라쳐 놀라고 말았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고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만 것이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모성애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지난 12월 11일 부산 화평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가족 4명이 모두 불에 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화재현장에서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의 시신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나머지 한 아이는 작은방에서 발견됐고, 어머니는 두 아이를 꼭 감싼 채 숨졌다고 한다. 이번 화평동 화재사고 또한 불 길 속에서 자식을 살리려했던 어머니의 강한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아이를 유독가스로부터 살리려했던 어머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사망하는 대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강한 모성애조차 화마를 이기지 못한 비극적 결말이다. 이들이 모두 숨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이들이 갑자기 현관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베란다 쪽으로 피했지만 강한 불길과 유독가스로부터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얻어야 한다. 만약 세 아이의 어머니가 아파트 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한 대피 방법을 알았다면, 일가족 모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내 에 설치되어있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각 세대 경계 벽 앞에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물건을 쌓아놓아 실제 화재 시 대피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할까. 아파트 각 세대 내에는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베란다 벽면에 얇은 두께의 석고판 등으로 된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발로 차기만 하여도 쉽게 파괴되어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탈출구이다. 지난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고층 건물 화재 시에는 베란다(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하도록 설치 의무화 되었고, 2005년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대피 공간 설치 규정이 강화되어, 공동주택은 주거지 내에 2~3㎡ 이상의 대피공간(방화문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아산시 인구주택 총 자료에 따르면, 아산에 거주하는 11만2456가구 중 6만7051가구(65.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또 2013년 현재(2013년 12월 16일)까지 총 254건의 화재 중 총 13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여 3803만2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요즘 많은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평소 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또 대피통로와 화재대피방법을 잘 숙지해두어야 한다. ‘강 건너 불 보듯’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에서 탈피하여 내가 사는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해보자! 아파트 화재 시 가장 안전한 대피방법은 발코니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다. 만약 경량칸막이가 없다면 따로 마련된 대피공간으로 피하거나 평소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해 놓고 위험에 처했을 때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패닉상태에 빠져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에 어떤 구조의 대피시설이 있는지 가족들과 함께 수시로 확인하고, 어둠속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대피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항상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관심과 무지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화마로부터 잃어버리는 과오를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설마’라는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생활 속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통한 주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이야말로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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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인에게 목욕도우미는 필수▲ 온양청주온천부설연구소 이주일 대표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면서,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이나 물품에 의한 사고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노인안전사고의 경우 노인들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상해 정도가 다소 약한 경우에도 2~4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에게도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노인안전사고를 집계한 결과, 사고 발생 장소로는 집이 57.2%으로 가장 많았고, 공중목욕탕·지하철역 등 공공행정 및 서비스지역 14.7%, 도로 9.8% 등의 순이었다. 위 결과를 보듯이 집을 제외하면 공공지역에서 많은 노인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대중목욕탕 안전사고 월평균 180건이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일부 목욕탕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한 영업 손실을 우려해 보호자 없이 목욕을 온 노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온천으로 유명한 아산시는 노인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대중목욕탕이 많이 분포해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용 쿠폰사업을 실시하여 약 3만 명 노인이 무료로 입욕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전철노선의 확장과 노인 무료 탐승으로 인해 수도권의 많은 노인들이 온천욕을 목적으로 아산을 방문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노인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욕도우미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노인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욕도우미들에게 응급구호교육까지 이수시킨 뒤 현장에 투입한다면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안전은 크게 확보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손실도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요에 따라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소득 하위 70%이하 계층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106만 명 수준이고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5만개씩 확충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에 맞는 목욕도우미는 노인들의 목욕탕 안전사고 예방과 노인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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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맞을 준비를 하자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백제문화가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갔던 오사카에는 백제역(百濟驛) 이라는 전차 역도 있어서 1천 5백년 전 이곳에 문물을 전해준 백제인들의 숨결을 현재도 느낄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캄무(桓武)천왕의 어머니가 사실은 무령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현 일본천왕이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었다. 가보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백제가 일본에 문물을 전해줬구나”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곳곳에서 백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적·유물을 만나게 된다. 이번에도 그러한 백제인의 숨결을 또 한번 느끼고 왔다. 오사카 동쪽에 가시와라시(柏原市)가 있다. 인구 7만 5천명 정도 되는 크지 않은 도시인데, 시내 한가운데에 야마토가와(大和川)가 흐르고 있다. 오사카와 나라현(奈良縣)을 연결하는 하천이 야마토가와다. 따라서 오사카에서 그 동쪽의 나라로 나아갈 때나 나라에서 한반도로 오기 위해 오사카 쪽으로 나아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가시와라시와 하비키노시(羽曳野市)다. 쉽게 말해서 야마토가와의 북쪽에 자리한 것이 가시와라시고, 그 남쪽에 자리한 곳이 하비키노시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가시와라시에는 횡혈식석실분 이라는 백제계 고분이 있고, 하비키노시에는 백제 곤지왕의 신사가 있다. 횡혈식석실분 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송산리고분군에 자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분 형태를 말한다. 오사카부(大阪府)내에서는 가시와라시에서만 발견되고 있는데, 일본인 연구자들도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 남겨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고분이 다카이다야마(高井田山)고분이다. 심포지움이 열리던 날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일행은 다카이다야마고분을 답사했다. 다카이다야마고분을 발굴하고, 거기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자료관을 만들었는데, 그 관장님이 손수 안내해 줬다. 고분은 야산 정상부에 땅을 살짝 파고 만들었는데, 문외한이 보기에도 송산리고분군에서 보았던 고분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다. 동행한 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다카이다야마고분은 합장(合葬)을 할 수 있는 고분이라고 한다. 그 이전까지 일본의 고분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하나의 무덤에 묻히는 단장(單葬)이었는데, 이 고분을 계기로 비로소 합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고분이 묻힌 사람은 일본 사람이기 보다는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인 것 같다고 했다. 더구나 그 당시 일본에 이러한 선진적인 고분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나라는 백제밖에 없었던 만큼 거기에 묻힌 사람도 백제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고분에서는 청동 다리미가 한 점 출토됐으며, 어디서 본 것 같다 싶었는데 동행한 관장님 설명에 의하면, 공주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다리미 만큼은 특별 대접을 받고 있었다. 다른 유물과 달리 이 다리미 만큼은 독자적인 전시대 속에 이것 한 점만 전시돼 있었다. 계속된 설명에 의하면, 이 다카이다야마고분이 만들어진 이후 일본의 모든 고분은 이러한 횡혈식고분으로 바뀌어 가게 됐다고 한다. 설명을 들으면서 백제문화의 선진성이랄까, 백제문화가 일본 고대문화에 끼친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카이다야마고분 주변으로는 다른 고분들도 있었는데, 경사면을 옆으로 굴처럼 파고 들어가서 만든 횡혈묘(橫穴墓)가 그것이다. 이러한 무덤 역시 우리 공주의 우성면 단지리에서 발견된 예가 있는데, 이로써 백제와 일본이 서로 문화를 주고받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현재의 한일관계와 달리 고대로 올라갈수록 두 나라는 이질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기네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더 많은 사람이 공주를 찾아오지 않을까. 다카이다야마고분과 같은 백제와 관련된 유물·유적이 계속해서 발견될수록 그 고향인 공주를 방문해서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일본인이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곧바로 일어났다. 우리 일행이 오사카를 다녀온 지 12일이 지나 가시와라시에서 17명이 공주를 방문했다. 일행 중 마쓰다니상이 가시와라시 다카이다야마고분에서 발굴된 다리미 사진을 직접 가지고 와서 무령왕릉 출토품과 똑같은 것을 확인했다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일본 방문객들이 계속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무령왕네크워크나 곤지왕네트워크 같은 조직을 통해 백제문화를 알리고, 한편으론 공주를 찾아오는 일본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거리라도 깨끗이 청소하고, 맛깔나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문화, 일본인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단한 일본말도 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 공주야말로 다른 고도와 달리 일본이라는 큰 시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손님 맞을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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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 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 ▲ 곤지왕신시 입구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정서적으로는 멀게 느껴진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을 가보면 어디가나 고분이 있고, 사찰이 있고, 신사(神社)가 있다. 거기에 좀 내력이 있는 도시에는 오사카 성처럼 성(城)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일본에 가서 유적을 본다고 하면 이 네 가지 중의 하나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성이나 고분, 사찰은 우리나라에도 있으니까 새로울 것이 없는데 신사만큼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라서 색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신사를 보는 순간 여기가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한 신사를 일본에 가서 지금까지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설령 지나는 길 옆에 있는 신사라 해도 들어가지는 않았다. 일단은 그 괴괴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싫었고, 또 하나는 어쩐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생각이 나서 신사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북스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신사라는 곳에 들어가 보았고, 아울러 신사 중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들어가게 되면 오사카에 닿게 된다. 오사카는 종점이자 한반도를 향해 출발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지금도 배는 물론이고, 비행기로 간다 해도 간사이(關西)공항에 닿게 되니 역시 오사카에 닿게 된다. 오사카 동쪽이 그 유명한 나라현(奈良縣)인데 오사카와 나라 사이에는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동행했던 공주대 서정석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그 옛날에도 한반도에 배로 오사카까지 온 다음 저 높은 산을 동쪽으로 넘어가면 나라에 가 닿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오랜 항해 끝에 배에서 내리게 되는 오사카에 일단은 터를 마련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산을 넘어가면 나라에 터를 잡게 됐다고 한다. 물론 오사카에서 나라로 가는 길이 산을 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골짜기를 굽이굽이 휘돌아가는 야마토가와(大和川)를 따라가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그러한 야마토가와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도시가 하비키노시(羽曳野市)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이 하비키노시는 말하자면 오사카와 나라를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도시다. 오사카에서 나라로 가든가, 나라에서 오사카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하비키노시다. 이곳에 곤지왕(昆支王)의 신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셈이다. 무령왕의 아버지인 곤지왕을 모신 신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난생 처음으로 일본의 신사라는 곳에 들어가 보았다. 우리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그 동네사람들 10여 명이 현수막까지 갖고 나와서 환영을 해 줬다. 난생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지만 소박하면서도 정성으로 환영해 주는 모습에서 ‘가깝고도 먼 일본’이라는 생각이 싹 사라졌다. 현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눈 후 드디어 신사 안으로 들어가 봤다. 앞뒤로 건물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 뒤쪽에 있는 건물은 우리로 치자면 ‘신주’를 모신 건물이고, 그 앞쪽에 있는 건물은 ‘신주’를 향해 절을 하는 공간이었다. 작지만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었고, 금줄도 쳐져 있었다. 그야말로 백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조상처럼 모시고 있는 모습이었다. 한국 대 일본, 혹은 한국인 대 일본인 이라고 하면 더 없이 ‘가깝고도 먼 이웃’이지만 그 사이에 백제를 끼워 넣게 되면 마치 형제처럼 가까운 것이 일본인이요, 일본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서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그 옛날 일본의 도읍지 아스카에 사는 사람의 8할 정도가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이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작은 백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었던 셈이다. 어떻게 하면 그 옛날처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곤지왕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여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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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왕 심포지움을 다녀와서기고 - 이창선 ----------------------- 공주시의회부의장 공주에서 무령왕만큼 유명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웬만한 초등학생들도 무령왕과 무령왕릉에 대해서는 곧 잘 알고 있으니 공주의 대표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무령왕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무령왕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얼마 전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관계자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곤지왕 심포지움에 다녀오자는 제의를 해왔다. 평소 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외유성 외국 출장은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터라 처음에는 썩 내키지 않았다. 더구나 곤지왕 심포지움 이라니.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인물에 대해 여는 심포지움까지 참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재차 독촉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외유성’이 아니란다. 오히려 심포지움에 참석하려면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줬다. 뿐만 아니라 곤지왕 이라는 인물은 일본사람이 아니라 실은 무령왕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알려줬다. ▲ 왼쪽부터 정영일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 회장,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 최병식 주류성 출판사 대표, 서정석 교수 등이 오사카 가시와라시 시민문화회관 심포지움 강당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곤지왕 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고, 더구나 일본에서 심포지움이 개최된다고 해서 당연히 일본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본사람이 아니라 무령왕의 ‘아버지’ 라는 설명을 듣는 순간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정도였다. 그래도 공주 토박이로 살아오면서 공주에 대해 알만한 것은 다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무령왕은 알면서도 무령왕을 낳고 기른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다니. 마음을 바꿔 참석하기로 했다. 모르고 있었다는 부끄러움이 이 기회에 곤지왕에 대해 알고야 말겠다는 오기로 바뀐 셈이다. ▲ 심포지움을 경청하고 있는 정영일(왼쪽)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 회장과 이창선(가운데) 부의장. ‘백제 곤지왕 도일(渡日) 155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움’은 오사카부(大阪府) 가시와라시(柏原市)에서 열렸다. ‘가라츠 아스카와 곤지왕’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한국 학자 대표로 공주대 서정석 교수와 일본 학자 3명 등 총 4명의 발표가 있었다. 사실 심포지움 장소로 가면서도 별다른 생각은 없었다. 그저 곤지왕 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을 뿐이었다. 그런데 심포지움이 열리는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심포지움 이라면 으레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정도가 모여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강당의 문을 여는 순간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그 넓은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어림잡아도 6백명은 넘어 보였다. 우리의 조상임에도, 그것도 공주의 대표적인 인물 무령왕의 아버지임에도 나는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니. 또 한번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심포지움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본어로 진행됐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온통 일본사람 뿐이니 당연한 현상이었다. 심포지움에 참석하는 것이 ‘고통’ 일 것이라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래도 오후 내내 4시간여 동안 발표를 듣고, 자료집을 보면서 곤지왕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됐다. 여러 발표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곤지왕은 한성시대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개로왕의 동생으로 태어나 서기 461년에 일본으로 가다가 큐슈 앞 작은 섬 가카라시마(加唐島)에서 무령왕을 낳고, 그 뒤로도 일본에서 활약하다 477년에 귀국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된다. ▲ 곤지왕 신사가 있는 하비키노시 주민들이 프랑카드를 들고 나와 환영하고 있다. 하비키노시의회 다나까 모또가즈(田仲基一. 앞줄 왼쪽 두번째) 부의장도 나와 자리를 빛냈다. 우리의 조상임에도, 그것도 공주를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 모시듯 하고 있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비록 내 스스로 찾아서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곤지왕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생애를 마감했는지 우리 손으로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인물을 찾아내서 스토리텔링하는 것이야말로 고도 공주를 좀 더 다채롭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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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巫俗 민간신앙)의 정의무속(巫俗 민간신앙)은 한국의 전래신앙을 총칭하는 말이다. 민간신앙·민속종교·고유신앙·토속종교·향토신앙·민중신앙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무속으로 통칭된다. 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무속은 무당과 관계된 종교현상을 말한다. 정작 `무속`이란 명칭 자체는 근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쓰이기 시작해 무당과 관련된 습속으로 취급되었다. 무의 개념은〈주자어류 朱子語類〉에는 무(巫)란 "신명(神明)을 다해 춤추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다. 한자 `巫`자의 `工` 양변에 있는 `人`자는 춤추는 모양을 취한 것이니 무당이 신에게 의탁하기 위해 가무를 필요로 한 것이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五州衍文長箋散稿〉에서는 "지금 우리 고을에 여무(女巫)와 남격이 둥둥 북을 치며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 했는데, 이는 귀(鬼)를 쫓고 신을 내리는 것을 일컫는다"고 했다. 원래 무당은 여무를 지칭하며 만신(萬神)이라고도 부른다. 남무(男巫)는 박수·박사(博士)라 부르는데, 이것은 주역박사(周易博士)·다지박사(多智博士) 등에서 비롯되었다. 또 남무를 화랭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신라의 화랑(花郞)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밖에 광대·우인(優人)·재인(才人) 등도 무당을 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당들이 천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 중세사회에서 무당들은 8천(八賤)의 하나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에 속했다. 무당은 입무(入巫) 형태에 따라 단골무당과 강신무당으로 나눌 수 있다. 단골무는 곧 세습무로서 모계세습 형태로 전승된다. 강신무는 신내림을 통해 무당이 되며 신의 영력으로 굿을 집행한다. 어떤 경우에도 무당이 되려면 일정한 학습과정을 거쳐야 했다. 신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의 조무(助巫) 역할을 하면서 상당 기간 노래와 춤을 비롯한 여타 의례를 배운 후에 독립된 무당이 된다. 종교적 특성은 첫째, 자연신앙으로서 한국 민간신앙의 전형을 이룬다. 따라서 교조(敎祖)·교리(敎理)·의례·교단(敎壇)과 같은 체계적인 종교형식을 갖추지 않고 있다. 현세구복적(現世求福的)인 신앙으로 인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즉 생존과 후사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구복적 동기만 맞으면 사회윤리나 합리적 사고에 관계없이 어떠한 신앙형식도 수용·변화시킨다. 둘째, 현세구복적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 주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속을 주술종교라고 한다. 무속을 믿는 사람들은 복잡한 사고과정을 치르거나 모호한 상징성을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의례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주술을 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셋째, 다양한 신앙형식이 융합되어 중층적인 신앙현상군을 이루고 있다. 즉 무속은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민족의 생활 속에서 자리잡아왔으며 외래종교들이 유입되자 무속과 융합을 이루기 시작했다. 신라시대에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었다는 기록은 그만큼 전래 무속과 새로 유입된 종교가 갈등을 빚었음을 말해준다. 불교·유교·도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무속과 하나가 되었다. 절에 자리잡은 칠성각(七星閣)·산신각(山神閣)·삼성각(三聖閣)·삼불제석(三佛帝釋) 등은 불교와 민간의 무속이 융합한 대표적인 예이다. 칠성신앙·남강노인 등은 도교적인 요소와 결합된 결과이다. 당산제와 당산굿, 서낭제와 서낭굿 같이 제(祭)와 굿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무속의례와 유교의 제가 혼용된 결과이다. 넷째, 무속은 의례 중심의 종교이다. 집안신앙이나 마을신앙 등은 모두 굿이라는 의례를 통하여 구체화된다. 다섯째, 무속의 전승 주체는 지역사회이다. 민간신앙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각 지역사회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무가의 본풀이가 역사적인 것을 표현해 공동체 성원의 삶의 내력들을 신화로서 전승하고 있음은 바로 지역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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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상식부동산에는 세금이 항상 따라 다닌다. 매입할 때,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도 예외없이 세금을 물어야 하는 등 부동산과 세금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 중요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단계로 나눌 때 납부할 주요 세금항목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부동산 취득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부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 하는 지방세로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취득은 물론,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이때의 과세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한다.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킬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사람이다.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이면 대금의 지불여부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처럼 사실상의 취득에 따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주인 반면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를 신청 한 사람이다. 또 등록세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취득세와 다르다.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청산)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청 부과과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관계서류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를,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을,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인계약서가 제출되면 시·군·구청 부과과에서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세자는 이를 지정 금고나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 납부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취득일(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안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끝내야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취득세의 세율은 일반재산과 사치성재산으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재산의 세율은 2%, 사치성재산 또는 비업무용토지의 경우는 중과세되어 10%가 적용된다. 중과세되는 사치성재산이란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이다. 또한 인구집중억제를 위해 과밀억제권 역내 공장의 신설·증설 및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에는 6%가 적용된다. 취득세를 납부하면 세액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등록세의 세율은 등기권리와 원인에 따라 다르다. 보통 0.2%에서 3%가 적용되는데 땅이나 집을 살 경우 3%이며,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때는 0.8%가 적용된다. 취득세·등록세납부시에는 국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담해 매매에 의한 주택 매입시 취득세·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더하면 총 취득가액의 5.6∼5.8%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종합토지세’는 부동산 보유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이다. 종합토지세는 1990년 전후 일어난 투기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탄생한 만큼 토지의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 지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나 주된 상속자, 종중토지의 공부상 소유자 등 형식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그리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저율분리과세(낮은 비례세율) 대상토지는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개인 또는 축산업법인소유에 한함), 공장용지, 주택 및 산업용 공급토지 등이며, 고율분리과세(높은 비례세율) 대상토지는 골프장용 토지, 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일정면적을 초과한 토지이다. 별도합산과세(낮은 초과누진세율) 대상토지는 일반 영업용,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규정된 범위 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이다. 종합합산과세(높은 초과누진세율) 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와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대상이다.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합산과세 대상토지에 대해 각각 9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해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재산세’도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이지만 다른 점은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건물부분 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원칙상으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즉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주가 따로 있거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국가와 계약 후 무상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를 수 있다. 건축물의 재산가액이 곧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건축물의 경우 매년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매년 정해지는 건물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 세율은 일반 세율과 중과세세율로 분리된다. 중과세세율이란 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해 조세부담을 크게 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세율은 5%이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일 때 0.3%에서 시작, 과세표준 범위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개개의 주택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이들 세액을 합산한 것을 총세액으로 하여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주택이라고 무조건 과세되지는 않는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써 항상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만이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전통적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아파트 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청약통장 등 제반 권리의 매각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은 주택(주택 부속토지 포함)과 농지만 해당된다. 그대상은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거주 및 소유)한 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단, 무주택자가 1999년 중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또는 1999년 중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써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1년만 보유해도 비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새 주택취득일(잔금청산일)로부터 2년내에 팔 때 비과세 된다(단,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종전 주택/새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혜택). 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도 비과세된다(단 양도일 현재 2주택의 보유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어야 함).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고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된다(단양도일 현재 2주택의 보유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어야 함). 상속·이농·귀농을 목적으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단 농어촌주택이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면에 소재해 있어야 하고, 농어촌주택이 위치한 곳이 연고가 있어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받은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된다. 또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한편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종전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한편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대상으로는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취득 1년 이상의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 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할 때, 도시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 사업기간 중 일시 취득하여 살던 집을 재개발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팔 때, 임차인이 임대 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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