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낸 자동차세 일부 환급 ...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기사입력 2012.04.02 09:11 댓글 0 [충청TV 기자 vhffh044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충청TV & www.chungcheong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