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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취 소란·난동행위는 범죄행위

기사입력 2014.05.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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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정연식 과장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 처벌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찰관들은 업무수행 중 주취자 등에 당한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은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좀처럼 이러한 주취자들의 과격한 행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법으로 이러한 행위는 많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주취 소란·난동자 는 죄질에 관계없이 체포하여 주취자 운반용 경찰차량으로 호송,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을「형사증거법직무규칙」에 두고 있고,

 프랑스는 ‘주점 및 알코올 중독 규제법’에서 거리·철로·카페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자는 3천유로(43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산경찰서에서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37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였고, 19명에 대해서는 경범으로 즉결심판에 회부 하였으며, 이중 1건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상대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일상에 습관화된 무질서를 바로잡고, 주취소란과 난동행위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면 낭비되는 경찰력을 막아 범죄예방에 그 힘을 보탤것이며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이지만 법을 지키려는 활동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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