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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로 우리의 가족을 살리자

기사입력 2014.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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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이창수(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CPR)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지는 정확히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쉽게 말해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을 강제적으로 쥐어짜서 멈춰있는 혈액을 온몸에 돌리게 하여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ABC, CAB 방법이라고 해서 기도확보, 인공호흡, 가슴압박 순이네, 가슴압박이 먼저네 주장을 하지만 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최신 개정판에선 이제 A와 B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가슴압박을 실시하라고 개정되었다.

가슴압박이란 가슴의 정중앙을 양손을 겹치게 깍지를 끼고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온몸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눌러 분당 120회 라는 빠른 속도로 압박하는 것을 말한다. 심장정지 후 1분이내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살아나지만, 4분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엔 50%의 확률, 6분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시 사망할 확률이 더 크고, 운 좋게 살아난다 해도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8분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살아날 확률이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정지 후 4분까지를 ‘골든 타임’ 이라 부른다.

한국은 이상하리만치 심장정지 후 생존율이 3.3% 이며, 그나마도 뇌손상 없이 생존하는 경우는 1% 정도다. 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19.5%, 일본 오사카 12%, 미국 시애틀 8.1% 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수치다.

또한, 심정지가 발생한 가정 또는 일반적인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최초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5.8%로 매우 낮다.

이 같은 이유는 일반인들이 괜히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응급환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일반인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보호하는 법적 방안으로 ‘선한 사마리안 법’이 발효되어, 응급 상황에서 주위의 사람이 구조자로서 한 응급 처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면책하여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살릴 대상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인 또는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꺼져가는 가족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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