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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고율관세 유지위해 관세율 국회동의 받아야

기사입력 2014.09.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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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등 모두 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 제외해야
박완주 의원“쌀은 식량안보 보루이자 정서적 마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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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 고율관세는 동의하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율을 법률로 정하는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전 513%의 관세율을 골자로 WTO에 제출할 쌀 관세 양허표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관세화 방침 이래 농업인단체· 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쌀 산업 발전협의회」에서 6차례 논의 끝에 관세율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본 의원은 그동안 관세율에 대한 객관적 자료공개와 검증을 주장해 왔는데 정부의 급작스런 관세율 발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관세율에 있어서는 농민단체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동의하지만, 양허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할지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관세율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농민과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관세율이 정부의 입맛대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약속도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이다.

정부는 이제 발표한 관세율이 관철되고 유지되도록 WTO회원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쌀 산업은 우리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임과 동시에 정서적 마지노선이다. 향후 통상협정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농민과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쌀시장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당부드린다.


국회의원 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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