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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찰은 중단돼야 한다!

기사입력 2014.10.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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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 우리 국민들은 사이버 공간 안이든 밖이든

마음놓고 말하고 글쓰고 사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사찰은 중단돼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사이버 사찰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달 첫주에만 독일의 '텔레그램'사용자는 124만명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이버 사찰 파동은 지난 달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검찰은 카카오톡을 포함한 주요 포털 관계자까지 참석시켜 대책회의를 열고 게시되는 글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선제적으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면 스스로 포털 측에 삭제를 요청하겠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현행법 상 게시글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법원만이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감청영장을 가지고 감청을 한 것이 아니라 서버에 보관된 과거 게시글 내용을 들여다보았다는 사실도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권력의 감시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인신상정보는 1000만 건이 넘어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두 배에 이르렀습니다. 통신사실 확인 건수도 지난해 1년 새 5천 건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역시 무려 6만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5년 9대에 불과하던 패킷감청 설비는 현재 80대로 급증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사이버 상의 빅 브라더로 군림하려 하지만,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우선 불법적인 사이버 사찰 계획을 폐기하고 국민께 사과하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감청 등이 필요한 경우라도 그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야 합니다. 사법부도 영장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사이버 수사가 투망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기관의 위법하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사찰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이버 공간 안이든 밖이든 마음놓고 말하고 글쓰고 사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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