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계속되는 민원에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17.04.12 14:48 댓글 0 [김영균 기자 ygkim8311@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충청TV & www.chungcheong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