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및 불법영업 홍보관 신고대상 - 기사입력 2020.07.07 09:29 댓글 0 [이한석 기자 hanok3998@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충청TV & www.chungcheong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