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대상 - 기사입력 2020.07.11 08:42 댓글 0 [김성대 기자 aksd1005sd@navey.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충청TV & www.chungcheong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