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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양군 A의원의 '도덕적 해이'... 온 국민이 두고 볼 일

기사입력 2021.04.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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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규 도서관장 행감.jpg
(오명규 충청TV 자문위원 겸 전 편집국장)
 
청양군의회 A의원이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구설수 올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양군의회 A의원의 의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의 법위반 사항을 청양군에 시정할 것 등 조치할 것을 권고 통보 한 것이다.
 
이에 군청 조달 계약부서 담당 공무원 등과 군 의회 의원관의 유착관계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공직사회,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군민은 물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이제는 그 도를 넘고 있다.
 삼선인 A의원은 지난해 말까지 보령의 청라에 위치한 B석산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의원이 소속된 청양군에서 건설 중인 공사에 혼합석 관급자재를 납품한 것이다.
 
이는 지방의원의 이중직업, 겸직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또한,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기관인 의회 의원과 집행부간의 관계에서 이권적 계약을 금지토록 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도 충분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집행부 계약 담당공무원은 이런 지방의원과의 관계에서 계약제한 사항을 몰랐을까? 아님 알고도 계약토록 묵인, 동조하며 조달 요구 의뢰한 것 일까?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여기에서 군청 계약담당 공무원과 군의원간의 유착관계가 더욱 의심되고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본 기자는 올 초 관급자재 관련하여 이런 행태 등에 대해 인지하고 다시 한번 법적 규정 위반사항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은 없는지를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당시 계약 담당 C과장 등을 만나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 한 바도 있다.
 
“말은 잘 알겠다.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과 유착관계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당시 청양군 계약담당 C과장은 “작년에는 보령에 업체가 있어서 위반이 되는지 인지를 못하였는데 인권위원회 지적사항 후 부터는 구입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구입과정에서 의원과의 유착관계는 결코 없었다.”는 입장이다.
 
청양군의회는 조만간 의원 윤리특위를 열어 해당 A의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군민과 함께 온 국민이 두고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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