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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오늘 7월6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노조 가입·활동이 가능해졌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하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노조 가입의 자유가 열렸다.
오랜기간 노조 울타리 밖에서 제대로 된 노동권을 확보하지도, 요구하지도 못한 채 일해 온 소방공무원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산적한 현안들이 일거에 해소되진 않겠지만, 노조가 내딛는 걸음마다 새로운 희망이 움틀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은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들의 노동권 보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대국민 소방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 활동을 통해 소방의 고질적인 승진 적체와 강도 높은 근무체계 개선, 인력부족과 노후장비 교체, 수당 현실화 등 소방조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소방공무원들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오롯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아울러 소방청을 비롯한 각 지역소방본부, 일선 소방서 등에서도 노조와의 소통과 상생·협력에 힘써주길 바란다. 활발한 소통이야말로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마지막으로, 아직 노조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경찰공무원은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직장협의회를 설립‧활동하고 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자체가 가진 한계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공무원직협 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고, 직협 가입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7월 임시회의에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경찰공무원들 또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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