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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수처장은 문대통령 농지법 위반 등 중대 범죄혐의 의혹를 즉각 수사하라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장>

기사입력 2021.08.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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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장.jpg
 (김덕근 바른태권도 시민연합회장)

성  명  서
 
공수처장은 문대통령 농지법 위반 등 중대 범죄혐의 의혹를 즉각 수사하라 재인 대통령 관련 중대 범죄혐의 의혹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선택 법집행이며 또 명백한 헌법 제 11조 평등원칙(平等原則) 위반이다.
 
문 대통령이 위민통치(爲民統治) 가 아닌 무법통치(無法統治)로 인해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괴멸(壞滅)되고 문재인 공화국이 되었다.
 
김진욱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일련의 중대 범죄혐의 의혹 관련 성역없는 수사로 부동산 시장의 공정과 정의 가치 실현 및 법치주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 관련 경남 양산시청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사본에는 영농 경력이 11년이고 세 개 필지에 유실수를 자경했다고 돼 있다.
 
유실수( 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 한것으로 확인된 것이다.(거짓말 논란) 특히 헌법 제 69조에 의거 문 대통령은 재임중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또 중대 범죄행위 관련 재임 중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기소가 불가능 하더라도 범죄혐의 수사는 필요할 수 있다.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을 뿐인 헌법 제 84조를 수사도 못 하는 것으론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권은 헌법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또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이에 공수처는 문 대통령 관련 중대 범죄행위 의혹에 대해서 재임 중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진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유념해야 하며, 문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국회는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 및 양산시청 형질변경(形質變)과정 특혜 의혹 ,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개입 의혹, 대선 캠프 특보단 간첩단게이트 사건 등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절대 필요하다.
 
국회는 문재인 권력을 철저히 감시 견제하라는 국민의 사명자이자 헌법적 최고의 기관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 부정선거 의혹(김경수 판결문 참고), 특보단 간첩단게이트 사건 등에 대해 성역없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국민저항행동본부 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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