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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 이경용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지역위(위원장 이경용)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영순 시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금권선거에 인정이 있을 수 없다며, 논평을 내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금권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논평을 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양우진)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지역 유권자에게 2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순 제천시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였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 가액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선거를 금권선거로 훼손하고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감경한 것에는 매우 유감이다.
시민의 대표로 나서는 사람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소액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결과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위한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났고, 유권자에게 준 돈의 성격에 대해 횡설수설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려고 한 점, 이로 인해 재판장의 질타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방청을 통해 확인하였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은 이번 재판이 물증과 사법원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부에서도 금권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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