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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포함된 토지 평균경사도 규정 완화 제안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 정혜선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가졌다.
정혜선 의원은 청양군의 인구 3만명 사수를 위하여 군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현재 20도 미만의 토지로 제한하고 있는 평균경사도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정혜선 의원은 평균경사도는 수치가 높을수록 건축 등 개발의 범위가 넓어짐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타지역의 완화에 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끝으로 청양군은 전체면적의 산림비율이 66%나 차지할 정도로 활용가능한 토지가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낙후한 지역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군존립기반 확보를 위하여 산림보호와 개발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을 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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