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3년 2기분(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 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이다. 단,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조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422-42) 또는 세정과(041-540-2281)로 문의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포토뉴스]2024충북 한우랑 브랜드랑 축제 이틀째 대성황... 제천의 축제다운 명품 축제로 만들겠다.
- 2제천 출신 이동욱 전 행안부 대변인, 민정비서관에 발탁
- 3[포토뉴스]2024충북 한우랑 브랜드랑 축제가 한창... 20~30% 저렴한 가격으로
- 4제천, 단양, 영월 시민연대를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집회시위 현수막’ 무단 철거 돼 논란
- 5제천시의회,‘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제천시 선수단 격려
- 6
- 7제천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운영 및 테스트 공연 관람권 판매 5월 10일 개시
- 8진천군, 제63회 충북도민체전 앞두고 꽃단장 마쳐
- 9K-네일의 모든 것, 대전-네일 페스타 개최
- 10세종시, 하천 점·사용료 25%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