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서원 논산시의회의장, 논산시 이·통장임명 규칙 '직권면직’ 조항 신설 입법예고 '유감' 기사입력 2024.03.08 15:35 댓글 0 [오명규 기자 myoungkyu102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충청TV & www.chungcheong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