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정혜선 의원 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제정'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 및 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기사입력 2024.03.22 07:13 댓글 0 [오명규 기자 myoungkyu102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충청TV & www.chungcheong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