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한 직원 보호합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 기사입력 2024.03.28 07:41 댓글 0 [오명규 기자 myoungkyu1027@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충청TV & www.chungcheong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