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무허가 불법개발지역, 반년 넘는 조사 끝에 사건 검찰로... 5만 여평 산림 훼손 불법개발 - 원상복구를 묻는 담당 조사관의 물음에, 불법앞에 당당한 토지주. 원상복구 못하겠다. - 기사입력 2024.04.04 12:41 댓글 0 [김성대 기자 aksd1005sd@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충청TV & www.chungcheong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